"전광훈은 무죄, 고영주는 유죄? 판사 뇌구조 궁금"..與 유감

  • 등록 2020-12-30 오후 4:35:57

    수정 2020-12-30 오후 4:35:5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최근 당 안팎의 자제 요청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거듭 제기해온 김두관 의원은 이날 전 목사의 무죄를 언급하며 “사법부도 검찰, 언론, 국민의힘 삼각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 카르텔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도 트위터에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2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vs 전광훈 ‘문재인은 간첩’ 발언에 대해서는 1심 무죄”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보다 간첩이 더 심한 거 아닌가? 판사의 양심은 그때그때 다른가? 판사의 뇌 구조가 참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앞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고 전 이사장은 재판장인 최한돈 부장판사가 법원 내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청와대 하명 판결”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고 전 이사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갔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명박근혜 때는 포스터 쥐그림, 박근혜풍자 갖고도 문제 삼던 사법부”라며 “법원선고 또한 새옹지마인 것을. 의기양양 계속 표현의 자유 누려보세요. 어디까지 하나 봅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신영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도 법원의 전 목사 무죄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전 목사와 ‘선 긋기’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다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사필귀정”이라며 “허선아 부장판사와 판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전 목사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달리 보더라도 집회 내 발언은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므로, 곧바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맥락을 고려하면 전 목사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 목사의 이 부분 발언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 목사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 등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아왔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 9월 보석이 취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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