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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종원)는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의 동거녀 자택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 카드로 42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39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 명의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위조도 했다.
이기영은 이후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이 접촉사고를 낸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기도 했다.
또 동거녀 살해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자인 척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기영의 범행은 이기영이 보낸 메시지를 본 택시기사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이기영의 지인이 집에서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하며 드러났다.
강도살인과 보복살인은 일반 살인에 비해 형량이 높다. 강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