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제5차 재정계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제4조에 의해 정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추진해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이에 기반해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다.
앞서 한경연은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 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