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이모티콘, 유료화 가능할까"…카카오, 입점 정책 고민

카카오, AI 활용 이모티콘 지금은 입점 제한
AI 창작성 보장보다 저작권 인정에 '무게'
사회적 논의, 저작권법 등 고려해 연내 정책 결정
'생성AI 시대 법적 쟁점' 세미나 등 사회적 토론 참조
  • 등록 2023-04-03 오후 5:26:46

    수정 2023-04-03 오후 6:01:00

3일 서울시청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주최로 열린 ‘생성AI 시대의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카카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이모티콘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창작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AI를 이용한 이모티콘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3일 서울시청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주최로 열린 ‘생성AI 시대의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카카오는 “이모티콘 시장에서도 중요한 이슈인 저작권도 생성형 AI 기술 발달에 여러 이슈가 생겨나고 있다”며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저작권 주체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현 카카오 디지털아이템팀 팀장은 “카카오 이모티콘에도 AI 기술을 활용한 제안이 들어왔다”며 “창작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며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판단이 실무자 입장에선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했다.

카카오는 생성형AI의 저작권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 단계임을 고려, 현재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만든 이모티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AI를 이용한 창작물의 예술성을 인정하는 것보다 인간의 창조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팀장은 “어떤 AI 기술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창작자가 제공한 정보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창작자가 AI 기술을 활용했는지, 사용한 AI 활용 툴 종류를 파악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지금까지 AI를 활용한 이모티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성형AI 서비스가 늘고 한편에선 AI를 활용한 창작성 역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카카오는 창작자 생태계와 저작권법, 사회적 논의 등을 토대로 AI를 활용한 이모티콘의 입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전문가들과 상반기 협의해 연내 관련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생성AI 시대의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역시 카카오의 AI 이모티콘 입점 정책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에는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가 ‘생성AI의 특성과 법적 이슈’를 주제로, 이철남 충남대학교 교수가 ‘생성AI의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병필 교수는 “챗GPT와 같은 언어생성 AI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공정성과 편향을 측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지표같은 걸 평가할 수 있는 시험문제와 같은 것을 사회적으로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철남 교수는 AI를 통해 만든 저작물에 대해선 시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AI로 만들어낸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했을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는 AI 제공 업체와 사용자가 약관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적으로 이래야 한다는 결론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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