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임산부 1인당 '자가진단키트' 10개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본인 또는 대리수령 가능
3월 7일부터 31일까지
  • 등록 2022-02-28 오후 5:09:06

    수정 2022-02-28 오후 5:09:06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다음달 임산부에 대해 1인당 10개씩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SD바이오센서)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2월 21일)에 따라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임신부들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약 350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이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우선 지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임신부의 경우에는 총 330만 개(33만명·1명당 10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3월 7~31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대리 수령가능)해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조달·배분 상황에 따라 읍·면·동 별 지급 시기 일부 차이날 수 있다.

임산부는 임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임산부 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등을 통해 임신 여부가 확인된 경우 5주간 주 1~2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받게 된다. 임신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임신부의 경우에도 이번 지원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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