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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통상적으로 검찰에 보낼지 경찰로 보낼지 권익위가 판단해왔는데 (이건은)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대검 이첩) 결정한 것”이라며 “신고에는 유착 관계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도 이를 감안해서 수사기관을 정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 신고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한돼 있어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 등에 이첩 혹은 송부를 해야 한다. 첫 제보자의 신고 자체에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이 있었기에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 건의 경우에는 사회적 이목이 워낙 집중돼있고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며 “밤 11시에 이첩된 경우는 없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분과위 직후 인편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제보 자료를 검찰로 이첩하면서 본격적 수사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권익위는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는 “공익신고자가 어떤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신변보장조치나, 신분보장조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쭉 점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