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등 산하기관…사업 축소하고 자회사도 정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간 발표
집단에너지사업 등 폐지…경영성과부실 출자사 정리
재취업심사위원회 구성…임금피크제 인력 업무 개선
  • 등록 2022-09-07 오후 5:40:53

    수정 2022-09-07 오후 9:29:0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정조준했다. LH는 앞으로 자체 투기행위 조사 시 임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어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맞춰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곳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7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가운데)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연명 한서대 항공산업공학과 교수, 오른쪽은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 본부장(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했던 자체 혁신안을 반려하고 직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번에 공개된 혁신방안은 중간발표 성격이 짙다.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불공정·부도덕 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LH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 시 기존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적은 집단에너지 사업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을 조속히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지방공사 등으로 이관한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곳도 정리한다. 무분별한 업무 확장에 따른 방만 경영과 업무태만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인력의 49%(465명)가 현업과 관련성이 적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재취업을 통한 부당거래 행위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자회사를 둔 공공기관은 재취업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대상도 임원에서 전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 구조에 따른 경우가 많다”며 “단순한 자산 매각 등 재무 개선 계획보다 기능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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