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권형관 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배달기사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부평에서 음식배달을 위해 주문자인 여성 B씨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음식점에서 배달을 위해 제공받은 전화번호를 피해자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