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정보 공유'…산업계와 릴레이 간담회

개인정보위, 16일 플랫폼사 시작으로 릴레이 간담회
의료·복지, 스타트업과 모빌리, 통신 등 업계와 만나
개인정보보호법 취지 설명하고 산업계 의견 들어
  • 등록 2023-03-16 오후 5:30:00

    수정 2023-03-16 오후 5:3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간담회는 온라인 플랫폼부터 의료·복지, 스타트업, 모빌리티, 통신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첫 순서로 이날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신사옥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16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인공지능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의 한지윤 리더가 ‘인공지능(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제언했다, 한 리더는 챗 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는 클라우드 환경과 비정형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이번 법 개정 내용과 하위 법령 개정방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마이데이터가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명확한 운영기준이 마련되는 등 신기술·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활용가치 큰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등 현재 개인정보위가 검토 중인 정책 방향도 공유했다.

뿐만 아니라 챗 GPT의 등장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는 학습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쟁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현장에서 여전히 맞닥뜨리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먼저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 요건 완화가 필요하고,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관련하여 전송대상이 되는 정보와 전송의무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전송에 필요한 기반(인프라)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그 외에도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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