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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지정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별도법인이었으나,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 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됐다고 동일하게 적시돼 있다”며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해외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자본금 1500만원에 불과한 대리 목적 회사를 2019년 봄에 집중적으로 설립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