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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유지관리 제도는 보험료 납입유예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 유예 가능하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도 있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는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중도인출은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
이 외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 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 이용 가능하다”며 “추가로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