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가처분 소송 일부 패소

  • 등록 2023-01-13 오후 6:48:58

    수정 2023-01-13 오후 6:48:5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헬릭스미스(084990)는 변모 씨 외 28명이 제기한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패소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헬릭스미스의 주주명부를 채권자들이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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