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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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3개 방송분과 특별위원회와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방심위가 특정분야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위촉된 각 분과별 특별위원 위촉기간은 내년 6월 16일까지 1년이다.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석년 광주대 교수, 광고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기 숭실대 특임교수,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미영 가천대 교수,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원용진 서강대 교수을 각각 위촉됐다.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방송·통신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여 건전하고 유익한 미디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