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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9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체계적 자료 수집을 위해 원양어선에 AI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은 선박 내·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조업상황 자동녹화, 영상·이미지 자동저장 후 저장된 영상의 불법어업, 과학자료 등을 분석해준다.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해 어획량, 어종, 크기, 조업방식 등을 확인한다. 영상 자동 녹화·저장 후 입항 시 하드디스크를 수거해 영상분석업체가 분석을 진행한다.
해수부는 이날 세계자연기금(WWF), 사조산업과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9월까지 진행할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정식 도입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운영기간이 종료 후 실질 사업 효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주요 원양어업국인 우리나라가 원양어업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원양어업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자료 수집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윤희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업계-시민사회가 손잡고 원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첫 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주 사조산업 대표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준법조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