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도사리는 스토킹범죄…“신변보호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건 없을 경우·14세 미만도 신청 가능해
위험도별로 등급 구분해 피해자 보호 지원
24시간 밀착경호 어려워…“추가 개선책 필요”
  • 등록 2022-02-03 오후 3:51:41

    수정 2022-02-03 오후 3:53:26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신고 급증에도 각종 스토킹 범죄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신변보호제도(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부터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운영 중이다.

경찰의 ‘신변보호제도’는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경찰이 보호해주는 것으로,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 당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대두되면서 ‘신변 보호역랑 강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처음 생겨났다. 이후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스토킹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연말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가동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보호 체계 고도화를 위해 ‘신변보호’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했다. 기존 ‘신변보호’ 명칭은 실제 경찰조치와 괴리가 있어 피해자도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미인 ‘안전’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다시 말해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피해자의 안전망 역할은 하지만, 24시간 ‘밀착경호’는 아니라는 뜻이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은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다.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한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은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사건이 없을 경우 현재지,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로 신청하면 된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신변보호 위협에 대한 가해자가 친권자라면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고 친족, 후견인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세워야 한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위험도별로 등급을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우선 범죄 피해자 보호 ‘보통’ 대상이 되면 112시스템에 등록하고 맞춤형 순찰을 지원한다. 위험도가 ‘높음’ 수준이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 ‘매우 높음’ 수준이면 10일 이상의 안전 숙소를 비롯해 보호시설이나 거주지 이전 등을 지원한다. 위험도 판단은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외 선택조치를 통해 △CCTV △단기 임시숙소 △개인정보변경 △가해자경고 등이 제공된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개발중인 인공지능 CCTV는 녹화만 가능한 기존 CCTV와 달리 얼굴인식과 침입감지, 실시간 감시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이 같은 안전 조치가 있음에도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여성이 흉기에 피습당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9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이 전 동거남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24시간 피해자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스토킹 강력 사건은 갈수록 막기 어려워진다”면서 “밀착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변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민관합동이나 민간위탁으로 지원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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