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 돈,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라"…27일부터 수도권 확대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시행령 시행 예고
실거래 신고기간 30일 이내 제출해야
  • 등록 2020-10-20 오후 3:03:29

    수정 2020-10-20 오후 9:59:1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7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에 상관없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제출 기한은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30일 이내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만 해당하는데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한 것이다. 단 비규제지역은 현재처럼 의무 규정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저가 주택을 거래한 경우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해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경우엔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거래 당사자 간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를 포함한 불법·탈법행위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를 확충,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를 잡겠단 포석이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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