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韓만 고준위방폐장 부지도 못 정해”

방폐물학회 학술발표회서 기조강연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빨리 제정돼야”
  • 등록 2023-11-03 오후 3:11:43

    수정 2023-11-03 오후 3:11:4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이 “원자력발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처리장을 위한 부지 선정도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지난 1일 개막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3년 추계 학술발표회에서 기조 강연하고 있다. (사진=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은 한국방폐물학회가 1~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 2023 추계학술발표회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공단은 경북 경주 지역에 원전 운영 과정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원전 운영을 시작해 현재 25기의 원전에서 국내에 필요한 전력 30%를 충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도가 다해 폐기한 연료, 이른바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여 포화 직전인데, 이를 저장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37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한다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확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여·야간 견해 차이로 국회 내 특별법 논의가 정체한 상황이다.

주민 수용성이 낮은 고준위 방폐장 마련은 전 세계적 난제이지만 다른 원전 국가는 차근차근 고준위 방폐장 마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은 이미 부지를 확정 후 공사를 시작 중이고, 프랑스와 중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도 부지를 확정했거나 후보지를 정해 놓고 최종 확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이사장은 “방폐물학회를 비롯해 원전 규제·연구기관과 방폐물 발생자(한수원)와 유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해 중·저준위 방폐물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준위 방폐물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방폐물과 사용 후 핵연료에 관한 학술발전 기여 공로로 방폐물학화 공로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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