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바가지 논란' 요금제 특허신청‥여론 시선은 싸늘

  • 등록 2014-12-23 오후 3:05:40

    수정 2014-12-23 오후 3:10:42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의 유사 택시서비스 `우버`가 피크타임 할증요금제 (surge pricing) 특허를 신청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며칠 전 호주 시드니에서 벌어진 인질극 당시 이 요금제가 적용돼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는 손님들에게 4배 가까운 바가지요금을 물린 터라 여론의 시선은 싸늘한 편이다.

우버가 지난해 9월 할증요금제 기술 특허신청서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류는 특허신청 18개월 후에 대중에 공개되는데, 공교롭게 요금제 논란이 이는 시점에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우버가 특허를 신청한 할증요금제는 사용자가 몰리면 요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기존 택시요금과 가장 차별화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버는 이 요금 제도를 비롯한 최소 13개 특허에 대한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고, 대부분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요금제 특허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요금제 특허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특허청이 지난주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우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마이클 매신저 스턴 케슬러 변호사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개발자에 대한 보상과 자유거래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측정되는 택시요금 제도가 우버의 고유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우버의 특허신청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시드니 인질극 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데다, 인도나 미국 등지에서 우버를 이용한 여성승객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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