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기반 혁신 핀테크 등장에 힘 실어준다

이석란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내년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대
금융 데이터에 배달·통신·쇼핑 정보 결합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가능
안전한 데이터 활용위한 시스템도 구축
내 데이터 제3자 제공 동의 내역 한번에 확인
  • 등록 2023-08-30 오후 4:44:16

    수정 2023-08-30 오후 7:20:52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고도화해 핀테크 및 금융사의 혁신 디지털금융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행사에서 진행된 ‘핀테크 정책 설명회’를 통해 “금융위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를 돕고,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금융 분야에 한정돼 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 비금융 데이터까지 융합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 과장은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업체들이 금융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 항목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개막식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조회 시스템’ 구축도 그 일환이다. 이 과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내 정보가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제공 동의에 대해선 손쉽게 철회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결합 데이터의 안전한 재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현재 데이터 전문기관은 결합 데이터를 의뢰기관에 전송한 후에 결합 전·후 데이터를 모두 즉시 파기해야 한다.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이용 목적 달성 후 데이터를 파기해야 한다. 즉, 결합 데이터의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과장은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지난 6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결합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혁신금융 서비스 출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도 늘렸다. 기업이 데이터 기반 전략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가명정보의 결합이 필요한데, 데이터 전문기관이 이런 결합을 안전하게 처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달 데이터 전문기관 8곳을 추가해 총 12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 과장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 금융정보에 배달주문·통신·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합쳐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거나 맞춤형 금융 상품도 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과장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 이외에도 △다양한 혁신 서비스 출연을 위한 단계별(창업-성장-해외진출) 지원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 체계 정비 △첨단 기술 등장에 따른 금융보안 체계 마련을 정부의 주요 핀테크 정책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행사장에는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라는 행사 주제에 맞춰 80개 이상의 핀테크사와 금융사가 부스를 차리고 혁신 금융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별도의 결제 단말기가 필요 없는 휴대폰 간 ‘태그 결제(가칭)’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매장 사장님이 모바일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에서 금액을 입력하고 카카오페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뒷면과 맞대면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통해 빠르게 결제가 완료된다는 설명이다. 해당 서비스는 10월 말 출시 예정이다. 토스는 ‘토스가드’ 등 금융 보안 기능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했고, 네이버페이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네이버페이머니-하나은행 통장’과 얼굴 인식 기술 ‘페이스 사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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