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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특별법 등을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에 지금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출신인 피해자는 지난 8일 서울청에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날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령과 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성추행 고소건에 대한) 추가 수사는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등을 밝히는 수사와 성추행 피해를 방조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로 나뉘는데 방조범 수사와 법 적용 등은 이론이 갈리고 있다”며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청은 지난 17일 차장을 팀장으로 하고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대규모 수사전담 TF를 격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 관련 사건 수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TF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묵인 등에 대한 부분과 2차 가해를 방지를 위한 수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