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사건, '공소권 없음' 조치 타당"(종합)

20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
"이춘재 사건과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건은 달라"
"사망 경위 및 방조범 수사는 철저히 진행할 것"
  • 등록 2020-07-20 오후 1:04:14

    수정 2020-07-20 오후 1:04:14

[이데일리 박기주 권오석 기자]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세가 거셌다. 특히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성추행 관련 경찰 수사 필요성을 묻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을 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 등을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에 지금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출신인 피해자는 지난 8일 서울청에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날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재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상황이었지만 수사를 이어간 전례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령과 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성추행 고소건에 대한) 추가 수사는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춘재 사건처럼 용의자가 존재하고, 그 사람이 협조하는 경우엔 수사가 가능하지만 불응했다면 수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소권이 없는 경우도 (박 전 시장 사건처럼) 피혐의자 등이 사망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이춘재 사건처럼) 피해자나 참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등을 밝히는 수사와 성추행 피해를 방조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로 나뉘는데 방조범 수사와 법 적용 등은 이론이 갈리고 있다”며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청은 지난 17일 차장을 팀장으로 하고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대규모 수사전담 TF를 격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 관련 사건 수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TF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묵인 등에 대한 부분과 2차 가해를 방지를 위한 수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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