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해준다.
이번에 지정된 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이다.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했다.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해 운영한다.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이 가능한 기관과 단체. 출처=방송통신위원회 |
|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