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위장수사 가능…"디지털 성착취 사범 잡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시행 예정
위장수사 도입 땐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도움될 전망
  • 등록 2021-03-18 오후 1:44:47

    수정 2021-03-18 오후 1:44:4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인 9월 중순부터 개정법이 본격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의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형태의 수사방법이고, 신분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를 포함해 가상인물(신분증 제작도 가능)을 만들어 수사하는 방법이다.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 △수사의 방법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통제장치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했고,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은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을 앞두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인 인터폴에도 관련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추진 TF를 구성해 연구인력을 보강했고, 바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개정법을 근거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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