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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공·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디지털 세계, 초월 세계를 의미한다. 특히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이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메타버스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서비스에서 메타버스로 전환한 기업 중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메타버스 관련 분야 종사자의 규제 개선 신청 권리 보장, 메타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해 산업 분야 종사자와 메타버스 이용자의 실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메타버스는 산업을 육성하는 법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들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입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