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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징계권을 가진 센 곳이죠. 로톡은 합법입니다. 징계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면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법률 광고 플랫폼인 로톡은 합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법무부 감독권을 행사를 언급했다.
그는 이날 ‘변협이 국가가 위임한 징계권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법무부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변협은 센 곳…변호사 탈퇴 유도, 옳지 않다”
박 장관은 “(로톡 같은 리걸테크 이슈는) 어렵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금기에 대한 도전이라는 느낌도 받는다. 그래서 격려하고. 법무부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초청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로톡 관련해 일단 징계를 통해 사실상 (변호사)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 않다,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서 “로톡이 중개가 아니라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확고한 판단 갖고 있다. 경찰청에 의견조회가 법무부에 왔는데, 합법이라는 의견을 보냈다. 헌법재판소에도 들어가 있고, 공정거래위에도 쟁송이 있는데.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 서비스라는 확고한 입장 전달하겠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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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장려와 법률가 페이버 제공, 고민이다”
박 장관은 하지만,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나 계약서 자동검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송 결과 예측 같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했다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처지다. 이는 미국에서 이혼 소장을 작성할 때 수백~수만 달러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리걸줌’을 통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변호사법(34조)위반 논란 때문이다. 현재 리걸인사이트 같은 스타트업들이 제공하는 고소장,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소송소장 자동작성 서비스는 무료다.
박범계 장관은 “구태언 변호사가 (규제 완화가 늦어지면 외국의 거대 플랫폼들이 우리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발제를 해주셨다. 당장의 현안인 로톡 서비스를, 징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넘어 리걸테크 산업의 여러 규제를 풀어달라,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법 개정인데, (그리 되면)당연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자칫하면 국제소송도 당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오히려 변호사법 개정으로 국내 법률 시장의 외국 플랫폼 잠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스타트업을 장려하는 건 동의하는데, 국가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법률가를 양성하고 다소간의 페이버를 제공하는 것, 전문가로서 제공하고,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 이게 우리 사회의 오랜 축이었다”면서 “법조인과 의료인의 양대 축, 기득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안정적인 법치주의 국가, 의료선진국가가 된 면도 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시장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혁신,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외 플랫폼 잠식 우려도 있는데, 이 사이에서의 우려가 있다. 저는 로톡이 잘 됐다,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