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넘는 결혼식 금지에 ‘발동동’…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3단계부터는 위약금 면제 가능하나…
2단계라도 연기 및 최소인원 조정 가능 요청
  • 등록 2020-08-19 오전 11:47:22

    수정 2020-08-20 오전 12:09:3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위약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예식업계에 요청에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고객 요구시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더해 생활권이 겹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여기엔 예식,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모임이 포함된다. 당장 이달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앞서 예식, 외식, 여행, 항공, 숙박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약이 취소·연기됐을 때 위약금을 면책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예식업계가 협조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2단계로 예식을 아예 못하는 경우는 아닌터라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약금 없이 예식일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예식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요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용여부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한 미소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