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만 18세가 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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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취업·주거·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약 3만명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중 매년 2000여명(22019년 기준 2587명)의 아동이 만 18세가 돼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돼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 수급 경험이 40%에 달하고,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 월 평균 수입은 123만원으로 상당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이 보호 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호종료아동의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보호종료아동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등 자립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조처를 할 것과 실용적 상활기술 교육 확대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토부와 고용부에는 각각 주거지원 및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