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피해 현금지원 나선다…117만가구에 최대 50만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 지원
정부 지원 제외된 소상공인 등 대상
이달 말 부터 지원…가구별로 차등
  • 등록 2020-03-18 오전 11:02:15

    수정 2020-03-18 오전 11:02:15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추경)예산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당초 박 시장은 전국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약 800만 가구에 대해 각 6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방안을 추경안에 포함시키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이에 시 예산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된 만큼 그 수혜 대상이나 전체 예산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줄었다.

이번 긴급 대책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근로자 등이다.

서울 지역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17만7000가구에게 월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사용기한은 올 6월까지다.

시는 생계 위협을 겪는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최소화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받게 되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지급결정이 이뤄진다.

이번 예산은 시 재난관리기금(3271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인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24일 개최될 예정인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이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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