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장기화에…불이익 당한 직장맘 상담 10% 늘어

'가족돌봄휴가' 사용 관련 상담 306건
경영 악화 이유로 연봉삭감·권고사직 사례
  • 등록 2020-05-14 오전 11:15:00

    수정 2020-05-14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직장맘 A씨는 지난 3월 부서 팀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회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부진해 인력 조정을 하고 있다며 사직을 권유받았다. A씨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센터 상담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런 내용을 회사에 설명해 권고사직 처분을 철회할 수 있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295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규모다.

서남권센터는 서울시 노동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겪지 않도록 종합상담과 직장맘 권리구제·갈등조정 등을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4개월 간 상담건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관련 상담은 총 306건(1~4월)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가 몰려 상담건수가 증가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이밖에 육아휴직 연장, 권고사직 등과 관련된 상담도 진행했다.

실제로 직장맘 B씨는 서남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내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상급기관의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휴가를 무단으로 쓰면 결근 처리하겠다는 통보도 받았다.

이에 B씨는 서남권센터와 상담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는 별도 공문 없이 휴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또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근 처리하면 안 된다는 법 내용도 듣고 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것을 코칭 받았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근속기간이 부족하거나 사업장의 근로자수 부족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뻔한 경우도 있었다.

김문정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고용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라며 “특히 개학이 미뤄지고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이 무엇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맘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진행한다. 내방상담, 전화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상담이 활성화 돼있어 직장맘이 편한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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