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은 1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플랫폼 경제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주제로 주최한 굿인터넷클럽에서 “온플법 규제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가 당연히 중요할 수 있지만 자칫 무리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플랫폼 시장이 쇠퇴한다면 소상공인들도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국장은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해외 빅테크 기업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그들의 정책에 따라 높은 수수료, 갑질 문제 등이 심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해 마련된 수수료 동결, 각종 상생사업을 통한 비용 지원, 빠른 대금 정산 등이 조금이라도 더 물건을 팔 수 있고 당장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자율규제) 지원 방안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성장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매 경로와 매출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고객층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온플법이 자칫 산업 자체를 축소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의 프로젝트 꽃, 카카오의 임팩트 펠로우 등 온라인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이미 중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사전규제의 성격이 강한 플랫폼에 대한 별도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남용 또는 불공정행위는 대부분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존 법률로 규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효율성과 경쟁제한우려를 비교해 따져보지도 않고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업 성장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익도 저해할 것”이라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에 경직성을 가져오는 규제는 소규모 업체의 플랫폼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