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난 기업서 또 사고…중대재해 발생 기업 불시 감독

7월 사망사고 절반이 5년내 사고 발생 기업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 안전 관리 상태 기획감독
  • 등록 2022-08-08 오후 12:00:00

    수정 2022-08-08 오후 12:00: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선단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법 위반율은 46.5%,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거수는 2.7개인데 비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경우 9.19%, 5.4개에 달했다.

또 올해 7월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138건 가운데 44.2%(61건)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 중 천장크레인 추락사고 등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해 해당 기업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7월에만 50인(억) 이상 사업에서 사망사고가 30건 발생해 전년대비 18건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50%가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기업의 안전관리 상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에 나선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업장(현장)도 같은 본사를 뒀다면 유사한 작업 관행으로 인해 동일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우선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하여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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