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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법 위반율은 46.5%,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거수는 2.7개인데 비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경우 9.19%, 5.4개에 달했다.
또 올해 7월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138건 가운데 44.2%(61건)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 중 천장크레인 추락사고 등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해 해당 기업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우선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하여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