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이준석)와 저촉되는 지위에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
법원은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을 설정한 것을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비대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사실상 비대위 운영을 할 수 없는데다 비대위원 구성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는 해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당은 또다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앞서 비대위 전환을 하기 이전에 최고위원 중 배현진, 조수진, 운영석, 정미경 위원 등이 사퇴하면서 현재 남은 최고위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용태 최고위원 등 3명 뿐이다. 당 지도부 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이전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비대위가 사실상 해체됐기 때문에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최고위원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는 이 전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 전 대표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새로운 당 지도부를 꾸릴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한마디로 현재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답도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이준석, 복귀 가능성…與 “법원 과도한 침해” 이의신청 예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주 비대위원장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당 상임 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시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빠른 시일 내 법률적 검토롤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추가적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가 복귀할 경우 당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이 전 대표는 각종 방송에 출연하거나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가 복귀하면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정계 은퇴시키로 온 것으로 보면 된다’,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등 저격성 발언을 이어왔다. 일각에서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에 속하는 의원들이 탈당을 하며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