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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웨비나로 열린 ‘이데일리·지평 제4회 ESG 인사이트’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와 나머지 소수주주들간 이견이 항상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최근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제도와 법들이 개정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SG 인사이트는 최근 ESG 시대를 맞는 기업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향후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다. 이번 4회 행사는 ‘ESG Next, ESG위원회의 갈 길’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는 시대가 지나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추세다. 신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지배주주들이 기업의 주인으로서 의사결정을 독점해왔던데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동등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의 추세는 기업 경영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배려해야 하고, 이를 경영에도 반영해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최근 개정된 상법, 공정거래법만 봐도 이 같은 흐름이 뚜렷하다. 상법의 경우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절차 변경 △다중 대표 소송 도입 △소수 주주권 강화 등이 대표적으로 개정된 사항들이며, 공정거래법의 경우 △사익 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이다. 신 변호사는 “특히 상법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기준을 정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며 “최근 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 가이드라인 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사회 구성도 최근 여성 이사 1인 이상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식으로 바뀌는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며 “이사들의 보상체계에도 ESG 경영성과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도 현재 160개 기관이 참여 중”이라며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자의에 의해 활발해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