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이준석 가처분신청 각하

法 "주호영 위원장 사퇴…소의 이익 상실"
"소의 이익 법리 오해한 1심 결정은 위법"
  • 등록 2022-10-17 오전 11:20:43

    수정 2022-10-17 오전 11:20:43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주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주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26일 1심의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것이 항고심의 판단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 전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재판부는 “1심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므로 지난 8월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항고 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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