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여 민생 문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들이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나 자체규율을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이러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나 관련 단체가 자체 또는 별도 자율기구에서 자율협약을 정해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자율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 활동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사항들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시정해 나가고 자율규제 준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율규제의 지원과 함께 민생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온플법 추진 움직임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이번 자율규제 안은 거래환경과 이용자 보호 등의 분야에 한정된 것이고 플랫폼의 독과점 분야와는 무관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이용자·이용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해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