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가권 보장”…‘서울형 전임교사’ 140개 어린이집서 채용

어린이집 정규 인력으로 휴가시 담임 업무
유급휴가 확대 보장·양질의 근무환경 기대
  • 등록 2022-03-16 오전 11:15:00

    수정 2022-03-16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양천구 A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교사인 김정미(가명)씨는 휴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망설여진다. 휴가를 갈 경우 본인의 업무가 고스란히 동료교사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연차를 제대로 다 쓴 적이 거의 없다. 그러던 중 서울시에서 A어린이집에서 서울형 전임교사를 채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연차 운영계획에 맞게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김씨는 한껏 기대감이 높아졌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유급휴가 사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참여 어린이집 140개소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속한 주요 대책이다. 기존에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면,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의 정규인력으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정책이다. 시가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담임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해당 교사는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서울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월 14만5000원~20만원) 역시 지급한다. 인건비의 경우 매년 호봉을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교사의 휴가권과 역량 강화는 물론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담임교사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여러 개 반을 합반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서울형 전임교사를 배치하면서 합반을 막을 수 있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번에 선정된 140개소의 어린이집 중에는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51개소가 포함돼 있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별 채용 상황은 관심있는 어린이집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를 통해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내 한 어린이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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