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나갈래" 동료 죽인 人 '심신미약' 인정돼 감형

범행 저지를 시 경찰 조사 등으로 병동 나와야 하는 점 노린 듯
2심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돼" 25년→22년 감형
  • 등록 2023-04-03 오전 11:02:59

    수정 2023-04-17 오후 8:53:4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폐쇄병동에서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입원한 다른 환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3년 감형된 것이다.

(사진=이데일리DB)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해 생활해 왔다.

지속되는 폐쇄병동 생활에 답답함을 느낀 A씨는 범행을 저질러 병원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범행을 저지르면 경찰 조사 등을 위해 폐쇄병동을 나와야 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B씨에게 C씨를 살해하자고 제안했다. C씨가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두 사람은 결국 2022년 1월 병실에서 C씨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25년을, 범행에 함께 가담한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A씨는 이번 범행이 조현병과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전까지 일반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한 점, 증상이 호전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1심 재판부가 배척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원심보다 3년 감형된 22년을 선고했다.

B씨와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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