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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날 협의회에서는 심평원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을 경찰청이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수사 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 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적체와 심사 처리 지연 문제가 줄곧 지적돼 왔으며,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와 경찰청, 심평원은 그간의 실무협의와 이날 논의를 통해 향후 심사 의뢰 기관인 수사 기관(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 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 기관의 지원 예산 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 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험사기가 공·사보험이 연계된 형태로 행해지는 만큼 보건소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중요 혐의 건 중심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와 협의해 신고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건당국은 이날 논의 내용을 보건소 등과 공유하고 계속적·반복적인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신고가 빈번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보험금 누수 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백내장 수술에 대응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14개 안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현지 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사 결과 입원료 산정 기준 위반 등 부당 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돼 조치하고, 향후 관계기관 공조 하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