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간 공사장도 공사현장 과정 촬영…국민 불안 불식해야"

이문3구역 재개발한 이문 아이파크자이 공사 현장 시찰
오세훈 시장 "최근 사고로 국민들 불안과 불신 커지는 중"
HDC현산, GS건설 공동 시공…건설사들 자정 노력해야
공공 공사 현장에 도입한 동영상 촬영 시스템 적용 필요
  • 등록 2023-07-19 오후 1:58:25

    수정 2023-07-19 오후 7:34:3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순살자이’, ‘통뼈개슬’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30~40년 전에나 있는 줄 알았던 부실공사가 요즘도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 이전부터 민간 공사현장에서도 서울시의 지침과 같이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는 등의 노력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이문3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10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이문3구역 재개발(이문 아이파크자이) 건설 공사 현장을 시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HDC현대산업개발(56%)과 GS건설(44%)이 공동 시공을 맡아 오는 2025년 7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총 4321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최근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두 건설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맡은 만큼 오 시장이 직접 찾아 현장 시찰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로, GS건설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최근 발생한 민간 공사장 사고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건설 현장까지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됐고, 이는 건설회사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건설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공종 과정을 모두 다 동영상으로 남겨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공사장은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18조의2 및 제19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부 고시) 등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 하고 있어 제한적이다. 지상 5개 층마다 슬래브배근 완료시(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시 등) 등 촬영 범위 역시 일부에 그친다.

오 시장은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가려지기 때문에 뜯어보거나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이후 공공 건설 현장에서 주요공종 전과정을 촬영해 기록 관리하고 있는데 당장은 법률이 없어(민간 공사 현장에) 강제할 수 없지만 건설사가 ‘자정 결의’ 형태로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상태지만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제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그 사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에 자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공사 현장 시찰과 함께 이문 아이파크자이의 공정 상황, 설계구조 등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구조 형태가 전이 기둥과 전이보 구조로 이루어진 특수 설계로 지어진다. 전이구조란 건물 상층부의 골조를 어떤 층의 하부에서 별개 구조 형식으로 전이하는 형식의 구조시스템이다. 상판과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 기초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건축구조물과는 다르게 전이구조는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



GS건설 관계자는 “전이보는 밑에 기둥보 구조가 올라와 위에서는 벽식 구조로 바뀌는 것인데 일반보에 비해 철근 개수가 더 많다”면서 “실제 구조계산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했고 이것이 실제 실시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현장점검을 진행한 것처럼 자치구와 안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안전점검을 이어나간다. 무량판 등 특수구조 아파트와 일반건축물 공사장 29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는 시의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일반건축물에는 시의 건축안전자문단을 투입해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구조설계의 적정 여부, 설계보면과 구조계산서의 일치 여부 등을 서류로 우선 점검한 뒤 철근배치 적정 여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적정 여부, 주요 공종 동영상 기록관리 여부 등을 확인해 구조, 품질안전, 감리 과정까지 모두 현장점검 한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조합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우종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그간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시공사들이 앞으로 정신차리고 잘하면 더 튼튼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는 9월께 분양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양가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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