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 서식 전면 개정…조각투자 본격화

사업재편 요건 등 서식 반영
10일 설명회…"투자자 보호"
  • 등록 2023-07-31 오후 12:00:00

    수정 2023-07-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의 서식을 전면 개편했다.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업재편 승인 등으로 투자계약증권이 최초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31일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최근 투자계약증권 관련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5개 조각투자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도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 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09년 2월 최초 도입된 투자계약증권은 최근 토큰증권발행(STO) 조각투자가 등장하면서 증권성 논란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5개 조각투자사업자의 사업재편이 승인되면서 이들 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개편에 나섰다. 5개 업체는 스탁키퍼(뱅카우),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다

개정된 증권신고서 서식에는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됐던 사업재편 요건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졌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웠다.

또한, 금감원은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합산발생)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의 질의응답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고,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에 대해 다른 증권발행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투자계약증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도산절연·피해보상·분쟁처리 절차 등 투자자보호 체계 기재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이 기존 발행 사례가 없어 투자손실 등 투자자 피해 양상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개정 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발행예정법인 등을 대상으로 10일 오후 금감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심사사례 축적을 통해 공시 서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위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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