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 의원들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

벤처기업 대주주 지분이상 의결권 행사
"창업자 경영권 보호 주장 근거 없어"
  • 등록 2022-01-09 오후 10:54:38

    수정 2022-01-09 오후 10:54:38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최고경영자에게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용진·오기형·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벤처·스타트업에 투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창업주가 외부 자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의 정무위 소속 박용진·오기형·이용우 의원은 “복수의결권 제도는 기업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벤처투자는 창업자 기술과 경영능력을 보고 장기 회수를 목표로 이뤄지므로 경영권을 위협할 이유가 없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없이도 주주간 사적계약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으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법에 이미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충분히 있다”며 “이미 상법개정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이 발행 가능하여 유한회사, 상환전환우선주 등 의결권 제한 주식, 무액면 주식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영권 방어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업자가 마음대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천만 주식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창업자나 지배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생각하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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