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 인수 승인…공정위 “M&A외 회생방법 없어”

7년연속 자본잠식..단기간내 정상화 어려워
경쟁제한 우려 있어도 제주항공 인수 효율적
  • 등록 2020-04-23 오전 10:00:08

    수정 2020-04-23 오전 10:04:26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해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이 불가능 회사인데다 다른 곳에 매각되기도 어려운터라 제주항공이 인수하는 게 오히려 소비자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의 주식취득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3일에 신고한 이후 한달 만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여파로 어려운 항공업계 상황을 감안해 속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경제를 실현하고, 점유율을 확대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주항공은 보잉737 45대를, 이스타항공은 보잉737 23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양사의 기단을 합하면 68대로, 대한항공(183대)와 아시아나항공(86대)에 이어 항공업계 3위 자리를 굳힐 수 있게 된다. 다만 LCC시장에서는 1위사업자의 지배력이 더욱 커져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를 적용했다. 인수되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해 이번 M&A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생산시설을 계속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이른바 ‘회생불가 항변’을 받아 들였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였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선 및 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중에 있어 단기간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사황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도 없기 때문에 공정위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이스타항공 항공기를 시장에서 활용하는 게 오히려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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