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교제살인’ 변호와 관련해 “생업 변호사들이 사람 가려 가며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인권변호사 타이틀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열린 청년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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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번은 조카의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실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06년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가 저지른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해 이 후보가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김씨는 만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모친을 살해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변호인으로 나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데이트폭력은 모두를 망가뜨리는 중대범죄로,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교제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덮으려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 후보가 또 다른 교제 살인 사건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발생한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으로, 가해자 이모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4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이 후보는 다른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맡아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의당은 이 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 변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홍주희 선대위 청년대변인은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이 변론한 조카의 ‘교제살인’을 ‘데이트폭력 중범죄’으로 에둘러 말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 왜곡했다”며 “변호사인 이 후보가 사건의 개념을 모를 리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였다’는 비겁한 변명에 대해서는 국선변호 제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며 감형을 시도한 점에 대해 이 후보는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