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후견법인 지정 주체에 지자체장 추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치매센터 수탁기관 규정하는 치매법 개정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
중앙치매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 명시 등
  • 등록 2021-06-01 오전 10:00:00

    수정 2021-06-01 오전 10: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치매관리법 개정은 중앙치매센터 위탁규정 정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정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 치매사업 관련 정보 요청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먼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의 역할을 적시했다.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도 마련했다. 지자체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했다.

또한,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을 마련해,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인기준은 노인복지 또는 후견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인력기준은 변호사, 1년 이상 후견 실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중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명시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김지연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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