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오거돈에 이어 박원순까지…'미투' 덮친 정치권

  • 등록 2020-07-10 오전 9:08:23

    수정 2020-07-10 오전 9:08:23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7시간 만인 10일 오전 0시께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박 시장의 사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가 실종되기 전날 여비서에게 성추행 등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곤욕을 치르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박 시장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박 시장이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박 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A씨의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 운구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성 추문에 연루된 건 지난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 시장까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4월 23일 오 전 시장은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전격사퇴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오 전 시장의 발표 전까지 해당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부산시가 4월 초부터 피해자와 오 전 시장의 사퇴 시점을 조율해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안 전 지사는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에 비서의 성폭행 폭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이 일로 안 전 지사는 ’권력형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며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고, 민주당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를 잃게 됐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안 전 지사 측에서는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데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월 6월을 받아 복역 중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전 의원도 안 전 지사와 비슷한 시기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당의 만류로 사퇴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같은 시기 정봉주 전 의원도 과거 대학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며 구설수에 올랐다. 두 사람은 지난 총선에서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영입했던 원종건 씨는 지난 2월 전 여자친구의 미투 폭로가 나오면서 결국 당을 떠났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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