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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절대 강자 카카오모빌리티와 이를 추격하는 티맵모빌리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규제 이슈에다 카카오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돼 직원들이 동요하는 반면, 티맵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속에서도 프로그램사를 인수하는 등 신사업 확장에 불을 당기고 있다.
다만, 타다베이직이 규제(타다금지법)로 운행을 멈춘 뒤 규제의 칼끝이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만큼, 티맵모빌리티 입장에서도 배차 알고리즘까지 건드리려는 규제 분위기가 반갑지만은 않다.
기업가치 8.5조원 카카오모빌리티 흔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가치는 8.5조원, 티맵모빌리티(1.4조원)의 6배에 달한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카카오T’의 월간 활성사용자수(MAU)는 1223만7000여 명(안드로이드+iOS)으로 ‘우티’ 54만 여명(안드로이드+iOS)의 22배에 달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가 흔들리고 있다. 대주주인 카카오가 지분(57.5%)을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카카오는 매각설 조회 공시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혹시나 주주 구성에 변화가 이뤄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크루분들(직원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메시지를 냈지만, 700여 명에 달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이 2~3일 사이에 절반 넘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AI배차시스템을 만들면서 ‘콜수락률’을 지표로 넣은 것은 콜을 골라잡는 기사보다 그렇지 않은 기사를 우대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런데, ‘콜수락률’은 가까운 거리라도 강제배차되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좋고 일반택시는 약하다.
기업이 손님 골라잡기 변수를 고려해 배차시스템을 만든 게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공정위 말대로 모든 택시콜 기업들은 거리 기준으로 배차해야 공정한 것일까. 업계는 특정 업권이 아닌 경쟁 자체를 보호하고 촉진해야 하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콜수락률 넣지 않은 우티…대리운전 프로그램사 인수한 티맵
이런 가운데, 티맵모빌리티는 최근 대리운전 프로그램사 1위 ‘로지소프트’를 인수했다. 로지소프트는 대리운전 전화호출 프로그램사로 시장의 65~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져, 티맵 인수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게 된다.
이번 인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유선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속에서 이뤄졌다. 당시 포함된 것은 유선 전화콜 업체에 대한 것이었고, 전화호출 프로그램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부속 사항에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사와의 콜 연동 조건 등은 3개월 간 논의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호출 시장에서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자로부터 받는 15~20%에 달하는 대리운전 수수료는 모빌리티 업계의 최대 수익원”이라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 사이 티맵모빌리티가 치고 올라가려는 것”이라고 평했다.
티맵모빌리티는 모든 운전자가 TMAP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시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2023년까지 주·야간 대리운전을 비롯해 중·장거리 차량 탁송, 카케어(세차·정비·충전) 대행, 발렛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공급망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