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착오전송된 디지털자산에 대해 이용자 구제에 나선다고 발표하자,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디지털자산의 확장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다만, 기술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80%만 구제한다는 게 공정위 표준약관상 괜찮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31일 “회원들이 착오전송으로 잃어버린 디지털 자산을 반환하기 위해 기존 기술 및 보안 문제로 복구를 진행하지 못했던 건들에 대해 자체 비용을 사용해 마지막 구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제 지원을 위해 약 53억원(140 BTC)을 마련했다고 공지했다.
구제 지원은 업비트 자체 보유 비트코인(BTC)으로 지급되며, 적용 시세는 2022년 5월 24일~2022년 5월 30일 24시까지의 일 종가 평균값으로 책정된다. 신청 방법 및 구제 대상은 6월 중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착오전송 빈번히 일어나
착오전송이란 권리자가 착오로 코인을 잘못 전송하는 일이다. 주소를 복사해 붙이면서 실수하거나 지갑주소에 보내야 하는데 랩핑주소에 보내는 등 여러 경우가 있다.
은행에서 돈을 보낼 때 착오송금을 하면 해당 은행의 중앙서버에 입금 계좌가 남아 구제받을 수 있지만, 블록체인에서의 디지털자산(코인) 전송은 수취인을 미리 확인할 수 없고, 착오전송이 기록된 탈중앙 분산원장(블록체인)을 되돌리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편의성 위해 바람직…80% 구제 두고 이견
전문가는 긍정적으로 평했다. 최화인 블록체인에반젤리스트는 “암호화폐의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착오전송을 늘수밖에 없다”면서 “업비트의 디지털자산 주소 이전이나 구제는 디지털 자산의 확장성, 이용편의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복구 불가 자산은 80%만 구제해 준다는데 비율이 정해진 건 없다”면서 “이렇게 된 것은 착오전송을 바로잡는데 (거래소 등 운영주체가 요구하는)수수료가 보유량의 10%, 20%로 많다는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경우 공짜로 착오전송 바로잡아 주는 반면, 코인은 고율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라며 “이런 수수료율이 공정위 표준약관상 맞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업비트 측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복구 불가능한 경우 80%만 구제해주는 이유는 수수료 20%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 경우 100% 복구해주면 아무나 넣고 요구하는 등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수수료를 받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