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의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정당 제재 사유 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위해’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사고가 일으킨 사업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개정안은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대상을 현재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등 7개에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정산 △계약해제·해지를 더해 10개로 확대했다.
금액기준도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 것을 비롯해 전문공사(3억원→1억원), 물품용역(1억 5000만원→5000만원)도 금액기준을 변경해 대상을 늘렸다.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인 수의계약제도에서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등 긴급·보안 목적에 한해 1인 견적만으로 계약 체결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인증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금 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기관에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추가했다. 또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보다 투명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중 조달청 1명을 줄이고 국민권익위원회 1명을 추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