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공사서 2인 사망사고 내면 입찰제한 제재 받는다

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쟁조정 대상 확대·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 등록 2021-06-29 오전 10:00:44

    수정 2021-06-29 오전 10:00:44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 조달 공사에서 법률 위반에 따른 근로자 2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엔 입찰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조달기업과 국가와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한 국가예약분쟁조정제도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의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정당 제재 사유 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위해’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사고가 일으킨 사업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개정안은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대상을 현재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등 7개에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정산 △계약해제·해지를 더해 10개로 확대했다.

금액기준도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 것을 비롯해 전문공사(3억원→1억원), 물품용역(1억 5000만원→5000만원)도 금액기준을 변경해 대상을 늘렸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명의로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가할 경우엔 부정당 제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06년 개정된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그동안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배 상향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 60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1억원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1억원 이하로 각각 변경했다.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인 수의계약제도에서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등 긴급·보안 목적에 한해 1인 견적만으로 계약 체결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인증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금 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기관에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추가했다. 또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보다 투명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중 조달청 1명을 줄이고 국민권익위원회 1명을 추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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