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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유가족들의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직은 그 내용의 무게감보다 관심도가 적은 부분이지만 망자에 대한 애도, 유가족의 이별의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신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직접 확인은 못했다”고 답했고, 이어 신 의원은 “국내에서는 화장만을 권고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 사망자 지침에 의하면 매장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코로나로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에 더해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유가족들에게는 평생의 한으로 남을 수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지침,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동의한다”며 현장실태조사를 요청한 신 의원에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