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내일부터 확인지급 실시

온라인 신청 못한 사업체 등 대상
26일부터 3주간 진행
  • 등록 2021-04-25 오후 12:41:10

    수정 2021-04-25 오후 12:41:10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1천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2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은 기존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이들이 해당한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또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이들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 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이들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업종 사업체는 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체육시설법령 개정으로 지난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신고를 위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신청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존 일반업종 유형으로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이 없는 경우 지난해 개업한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감소를 판단해 지원하게 된다. 연말 개업 시 사업준비 등으로 연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 없다.

확인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 진행한다. 사업주 등이 직접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지난 23일 기준 총 267만6000개 사업체에 약 4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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