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지급 보장…필요시 유동성 지원"(종합)

건전성 우려 알려지자 일부 금고서 '뱅크런' 조짐 포착
특별대책 발표 이후 이틀 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열고 진화나서
5000만원 초과하더라도 예적금 원금 및 이자 지급 보장
중도해지 고객, 계좌 복원 시 기존 이자 지급…비과세 혜택 논의
  • 등록 2023-07-06 오전 9:40:28

    수정 2023-07-06 오전 9:44:3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불거진 이후 일부 금고에서 ‘뱅크런’(무더기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불안감 지우기에 나섰다. 이미 중도해지를 한 고객들이 계좌를 복원할 경우 기존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필요시 유동성 지원을 통해 고객들의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단 메시지도 내놨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한창섭 행정안전부(행안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고객의 모든 예·적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일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30개 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조치로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실시하겠단 계획이다. 이어 내달에는 70개 금고로 대상을 확대해 특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에도 일부 고객들은 새마을금고로 달려가 예·적금을 출금했다. 몇몇 금고에서는 출금하려는 고객들로 장사진이 펼쳐지는 등 ‘뱅크런’ 조짐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태가 악화하자 행안부는 특별대책 발표 이틀 만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한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 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000억원이 준비돼 있어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설령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돈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할 것이란 강한 메시지도 내놨다.

한 차관은 “범정부대응단은 유사시에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컨틴전시 플랜이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만들어 놓는 위기대응 계획으로 △1단계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 등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고객이 재예치할 경우 기존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함께 기존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우려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6월 15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6.4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런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6.18%로 0.29%포인트 줄며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같은 기간 예수금도 259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말 251조 4000억원 대비 8조 2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높아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규모가 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낮아질 것이라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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